소비자경보 '주의'발령안내_2026-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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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에스트로자산운용 작성일 26-02-23 10:37본문
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* 소비자경보 '주의' 발령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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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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