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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경보 '경고' 발령안내_2025-2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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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에스트로자산운용 작성일 25-10-22 09:57

본문

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금융민원 발생빈도 및 연속성, 피해사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'주의→경고→위험' 3단계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.

* 소비자경보 '경고' 발령 안내
 
    2025-22호 : "2차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URL이 없습니다.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!"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소비쿠폰 조회 · 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 경보 상향(주의→경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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