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부수업무 보고내역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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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마에스트로자산운용 작성일 26-07-22 14:07본문
◈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4항에 따라 당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마에스트로자산운용 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7-21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7-14
4. 부수업무의 내용 : 기업의 인수합병 및 매각관련 자문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23, 704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23, 704호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인수회사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
-자산운용업계 정보수집 및 보고
-양도회사에 대한 자산실사 및 회사가치 산정 지원
-회사양도에 대한 필요한 제반업무 지원 등
※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첨부 : 부수업무 공고내용(마에스트로자산운용) 1부. 끝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마에스트로자산운용 주식회사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6-07-21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6-07-14
4. 부수업무의 내용 : 기업의 인수합병 및 매각관련 자문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23, 704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23, 704호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-인수회사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
-자산운용업계 정보수집 및 보고
-양도회사에 대한 자산실사 및 회사가치 산정 지원
-회사양도에 대한 필요한 제반업무 지원 등
※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첨부 : 부수업무 공고내용(마에스트로자산운용) 1부. 끝.
첨부파일
- 부수업무상세 _ 금융투자 _ 업무자료.pdf (138.8K)
